농식품부 “쌀관세화 외 대안 없어…현상 유지 불가능”

입력 2014-07-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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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청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관세화가 불가피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주최한 ‘쌀 관세화 유예 종료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해 “2015년부터 쌀 관세화로 이행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사실상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여 차관은 이날 “국내외 전문가 자문, 필리핀 사례 등을 통해 현상유지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했지만 실현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을 정부가 협상을 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결정하고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2015년 이후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해선 WTO 설립협정의 일시 의무면제(웨이버)를 시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일정 수준의 대가 지불이 불가피하다”며 “관세화 이행이 유예 연장보다 쌀 산업 보호에 더 유리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쌀 관세화 의무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이를 유예해왔으나 2015년 이후에도 계속 예외 인정을 받으려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의 동의와 추가 보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필리핀이 2012년 6월 종료되는 쌀 관세화 유예를 5년 연장하기 위해 웨이버를 시도한 결과 의무수입을 2.3배로 늘렸다는 점에서 웨이버는 의무수입물량을 추가로 늘리지 않고 쌀 수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농업계의 공감대와도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여 차관은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에서 관세율을 감축 또는 철폐할 수 있다는 농업계의 우려에 대해선 “현재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 예정인 TPP를 포함한 모든 FTA에서도 쌀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지속적으로 보호하겠다”고 일축했다. 또 “향후 DDA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쌀 관세 감축과 추가 개방은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 차관은 “올해 말까지 WTO 검증이 종료되지 않아도 쌀 관세화 의무는 내년 1월1일부터 발생한다”면서 “쌀 관세화 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해 정부는 WTO 검증절차를 마친 뒤 국회 비준동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쌀 관세화와 관련, 양곡관리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여 차관은 “현행 양곡관리법은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5%의 양허세율로 쌀을 수입하려면 농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고관세율 수입 등 다른 사항은 제한 규정이 없다”면서 “법률회사 및 법률전문가 자문 결과에서도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관세화 시행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쌀 시장 개방 관련 결론을 내리고 쌀 산업 발전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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