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별정직 공무원 채용 조례 상임위 통과

입력 2014-07-1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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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당선자 시절 내정한 비서실장과 정책보좌관을 별정직으로 둘 수 있는 조례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에서 원안 통과됐다.

인천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조례안을 10일 원안 가결했다.

이날 교육위원회에서는 이청연 교육감이 영입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장 출신의 김은종 비서실장(별정 5급)과 노성은 수행비서(별정 6급)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는 조례를 놓고 찬반 격론이 벌어졌다.

반대 측은 시민단체 출신의 비서실장이 특정 단체의 이익만 대변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찬성 측은 교육감의 교육 철학과 수행 의지에 따른 보좌진 임명이니 향후 지켜보면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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