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제보' 김상욱씨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4-07-10 15: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 댓글 활동을 국정원 외부에 알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김상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10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국정원 내부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현직 팀장을 사칭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와 내부 정보를 국정원장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한 혐의(국정원직원법 위반) 모두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당직실 직원이 피고인에게 심리전단 직원 주소 등을 알려준 것은 직원간 사적 호의에 의한 것이었을 뿐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국정원에서 퇴직한 피고인이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요 정보가 아닌 사실을 국정원장 허가 없이 공표했다고 해서 국정원직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퇴직 국정원 직원에게 국정원장 허가를 요구하는 것은 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재판부는 김씨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국정원 댓글 활동을 유출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해서는 원심처럼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비 안 그치는 일본…추석여행·아시안게임 '비상' [해시태그]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 2.7% 상승 마감⋯SK하이닉스 6%↑
  • 지지율 하락에 고개 숙인 李대통령⋯“더 낮게, 개혁은 흔들림 없이”
  • 오세훈 "李대통령, 부동산 현실 거부⋯머릿속부터 리셋해야"
  • 美 연준 이어 일본은행도 기준금리 인상⋯글로벌 긴축 가속
  • 아이폰18 프로 출시...통신3사, 할인·중고폰 보상 등 고객잡기 경쟁
  • 추석 차례상 비용, 평균 5.1% 상승…폭염 여파로 ‘채소류 급등’ [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9.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808,000
    • +5.03%
    • 이더리움
    • 3,574,000
    • +5.8%
    • 비트코인 캐시
    • 357,800
    • +10.88%
    • 리플
    • 1,909
    • +6.83%
    • 솔라나
    • 154,600
    • +10.43%
    • 에이다
    • 309
    • +10.75%
    • 트론
    • 463
    • +0.22%
    • 스텔라루멘
    • 263
    • +3.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40
    • +4.37%
    • 체인링크
    • 16,780
    • +7.15%
    • 샌드박스
    • 51.23
    • +4.72%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64
    • 2 Genius DeFi 인기지수 316
    • 3 Stonk 인기지수 311
    • 4 The Standard Reserve DeFi 인기지수 291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1.7M · 유통량 113% D-81
    • Capricorn $23.3M · 유통량 53% D-34
    • FLock $5.7M · 유통량 41% D-11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