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14-07-1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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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0일 서울고등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교조는 "해직교사 9명이 가입했다고 15년간 유지해온 합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이를 다투는 동안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전교조와 학교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그 피해로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 △조합 사무실 퇴거 △단체협약안 해지 △전임자 미복귀시 해고 위험 등을 들었다.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이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2심 결과 이전에 전교조가 지금의 이 상황에서 되돌릴 수 없는 무수히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을 심리했던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지난달 30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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