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조, 국내 최초 ‘연비보장제’ 실시…연비 미달되면 유류비 보상

입력 2014-07-0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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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조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기준 연비에 미달될 경우 연비 차액을 보상해주는 ‘최고등급 연비 보장제‘를 시행한다. 뉴 푸조 308의 모습. 사진제공 푸조

푸조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기준 연비에 미달될 경우 연비 차액을 보상해주는 ‘최고등급 연비 보장제‘를 시행한다.

푸조의 한국 공식 수입원인 한불모터스는 푸조의 프리미엄 해치백 ‘뉴 푸조 308’의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최고등급 연비 보장제’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최고등급 연비보상제는 8월까지 뉴 푸조 308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고객은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에 1만km를 주행한 누적 평균 연비가 트립 컴퓨터상 16.7km/ℓ에 미치지 못하면, 유류비 차액(리터당 1650원 기준)을 보상받는다. 단, 1만km를 주행하는 동안 트립 컴퓨터상 주행 평균 속도 40km/h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해당 고객은 가까운 푸조 전시장을 방문해 현장의 딜러와 함께 차량에 기록된 평균 연비와 평균 속도를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해 증빙하면 된다. 측정된 평균 속도는 10%의 오차범위까지 허용하고, 등록 후 1년 초과된 차량은 제외된다. 이번 이벤트는 전국 17개 전시장에서 동시 진행된다.

푸조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는 뉴 푸조 308의 상품성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소비자들에게 차량의 우수성을 알리는 동시에 푸조를 효율적인 브랜드로 소비자들에게 다시 한 번 각인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뉴 푸조 308은 올 3월 세계 3대 모터쇼 중 하나인 제네바 모터쇼에서 ‘2014 올해의 차’에 선정되며,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약 8만5000대가 판매된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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