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도로굴착 생활불편·예산낭비 줄어든다

입력 2014-07-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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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개정…유휴부지 공원조성 가능

도로부지의 잦은 굴착으로 발생하는 생활불편과 낭비가 줄어들게 된다. 또 도로구역 내 남는 공간에 공원을 설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각종 기반시설 사업자가 도로를 굴착하는 경우 5년 단위의 사업계획을 미리 정하고 해야 한다. 그동안은 도시가스나 상수도 등 사업을 할 때마다 수시로 도로를 굴착해 예산과 비용을 낭비하고 각종 생활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반시설사업자가 5년 단위 사업계획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면 관리청은 이를 토대로 개별사업의 시기를 조정한다.

또한 개정안은 도로구역 내 유휴부지가 있는 경우 물류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 공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도로점용료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물 출입구에 장애인용 접근로를 설치할 경우 점용료를 면제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아울러 도로시설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차량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화물차의 차축을 조작하거나 축간거리·축의 높이 조절, 바퀴 공기압 조절 등을 통해 적재량 측정을 회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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