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 "포괄적주식교환무효 소송 각하ㆍ기각"

입력 2014-07-07 08: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하나금융지주는 김준환외 6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외환은행지부 외 344명, 일성신약 외 6인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주식교환무효확인 등 포괄적주식교환무효 소송을 법원이 각하, 기각했다고 7일 공시했다.

법원에서는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 부분은 소 이익 없음을 이유로 각하했다. 주식교환무효 청구는 일부 원고(외환은행 노조, 외환은행 우리사주 및 하나금융지주의 주주가 아닌 원고)에 대해 소 제기 요건 결여로 각하, 나머지 원고들은 청구 이유가 없음을 근거로 기각했다.


대표이사
함영주
이사구성
이사 12명 / 사외이사 9명
최근공시
[2026.02.27] 감사보고서제출(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6.02.27] 기업지배구조보고서공시(연차보고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273,000
    • +1.47%
    • 이더리움
    • 3,028,000
    • +2.16%
    • 비트코인 캐시
    • 670,500
    • +2.05%
    • 리플
    • 2,034
    • +0.94%
    • 솔라나
    • 127,200
    • +2.66%
    • 에이다
    • 385
    • +1.32%
    • 트론
    • 422
    • -0.24%
    • 스텔라루멘
    • 235
    • +1.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10
    • -1.54%
    • 체인링크
    • 13,260
    • +1.53%
    • 샌드박스
    • 119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