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이어 주공도 '사세확장'

입력 2006-08-0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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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사에 이어 대한주택공사도 자본금을 두 배 가량 늘리는 '사세확장'을 단행한다.

1일 건설교통부는 대한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주거복지 업무 수행을 위해 '대한주택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대한주택공사법 일부개정안'은 주택공사의 공적기능 강화를 통해 서민주거복지 강화와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초점을 맞췄다는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대한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으로는 ▲2012년까지 법정자본금을 8조원에서 15조원으로 증액 ▲임대사업을 위한 주택 매입 기능과 주거복지업무를 업무범위 명기 ▲부동산 금융에 관한 업무(ABS, PF업무등) ▲주택 및 대지의 비축 ▲기반시설과 공공복리시설의 건설 공급 기능을 추가 ▲주택건설과 관련한 조사, 연구, 기술개발 및 정보화 업무 수행 등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공사 기능 확대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 업무가 더욱 활성화 되고, 주택 비축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대한주택공사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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