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카드 발급중지서비스로 막으세요”

입력 2006-08-0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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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정 모씨는 지난해 12월 ‘OO생명’에서 대출을 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광고에 적인 연락처로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납입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팩스로 보냈다.

그러나 정 씨는 이 업체의 실체에 대해 의심이 생겼다. ‘혹 정식 업체가 아닌 유령업체이면 어떡하나’하는 생각에 자신과 관련된 서류를 확인 절차도 없이 보낸 것을 후회하고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금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걱정했다.

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최근 개인정보의 관리 미숙으로 인해 개인의 신분증을 비롯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분실하거나 위조당해 본인도 모르게 신용카드가 발급되는 것을 걱정하는 문의전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크레딧뷰로 등의 본격화로 인해 개인신용관리에 대한 인식이 크게 확대되면서 이러한 개인 금융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여신금융협회의 설명이다.

이러한 불법 신용카드 발급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발급중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신용카드 발급중지 서비스는 여신금융협회가 소비자의 신청을 받아 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신용카드 발급을 중단하게 하는 서비스로 지난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 발급받아 사용하는 카드는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면 신규발급만 일괄적으로 중지된다.

정모씨의 경우도 자신이 보낸 서류로 인해 신용카드가 발급돼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해 여신금융협회에 상담을 하고 '신용카드 발급중지 서비스'를 신청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국내 신용카드 발급정차가 매우 선진화되었고,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어 제 3자가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그러나 소비자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이에 따라 협회에서 신용카드 발급중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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