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잊혀질 권리’ 반영조치…‘알권리 침해’ 논란

입력 2014-07-0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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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언론 “유명 인사 비판기사 삭제 수단으로 악용”

구글이 사생활 보호와 관련해 인터넷 사용자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인정한 유럽재판소(ECJ)의 판결에 따라 정보삭제 조치에 나섰으나 이번에는 대중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구글의 대응조치로 유럽판 구글 검색서비스에서는 유명인에 대한 비판적 정보들이 사라진 것으로 드러나 잊혀질 권리가 일부 부유층과 권력자들의 ‘정보세탁’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고조됐다.

3일(현지시간) 유럽 현지언론들은 구글의 고객 요청 반영 조치로 비판적 과거 기사들이 검색창에서 삭제되자 잊혀질 권리가 언론 검열에 악용된다며 비판했다.

영국 BBC는 스탠 오닐 전 메릴린치 최고경영자(CEO)를 비판한 경제담당 부장의 2009년 블로그 링크를 차단했다는 통보를 구글에서 받았다고 밝혔다. 오닐 전 CEO는 무책임한 투자로 세계 금융위기를 촉발한 인물로 비판받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자사 기사 6건이 구글 검색창에서 삭제됐다며 이는 언론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일간 인디펜던트도 1999년 변호사협회장으로 선임된 로버트 세이어의 막말을 비판한 내용 등 기사 3건이 차단됐다고 공개했다.

특히 이들 언론은 구글이 유명인사와 관련한 비판적인 기사 정보를 삭제하면서도 어떤 사유로 누구의 요청을 받아 삭제했는지 여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이번 조치는 사실상의 정보 검열이라고 비판했다.

구글은 지난 5월 ECJ 판결 이후 유럽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적절한 검색결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럽 사용자를 위한 삭제조치는 미국판(Google.com)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구글은 이런 논란에 대해 “유럽법원이 명령한 잊힐 권리 반영을 위해 정보보호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사용자 의견을 계속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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