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감독방향] 대부업체, 대부업 손떼면 저축은행 인수 가능

입력 2014-07-0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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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부업체들은 대부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면 저축은행 인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저축은행 구조조정 성과 평가 및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그간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는 예금보험공사에서 관리하는 가교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우려) 저축은행, 워크아웃·법정관리 중인 모기업의 자회사인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한정해 인수가 가능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기존 대부업 폐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에 한해 정상 저축은행 인수도 허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현재 웰컴과 러시앤캐시는 중장기적으로 대부업을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으며 구체적인 기간은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금융위는 영업 양수도를 통해 저축은행의 계열대부업체 자산은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권장할 방침이다. 기존 대부업 고객에 대한 금리 인하 계획 등을 영업양수도 인가 조건으로 부과해 대부업 이용 고객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다.

일본계 금융사인 J트러스트의 경우 하이캐피탈, KJI대부, 네오라인크레디트 등 3개 계열 대부업체 자산(3000억원)을 친애저축은행으로 영업양도할 계획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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