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 비판’ 해경 징계…부처간 엇박자도 문책 예정

입력 2014-07-0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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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행정공백·부처 이기주의 고강도 복무관리” 당부

정부가 최근 정부 조직개편안에 비판적인 보도자료를 낸 해양경찰을 징계하고 인사조치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 연비규제 관련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간의 엇박자 정책 발표사례에 대해서도 문책할 예정이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공직복무관리의 중점 방향을 확정했다.

김 실장은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조직 개편, 2기 내각 구성 등으로 공직환경이 급변하면서 하반기에 공직사회의 기강이 자칫 흐트러질 우려가 있다”면서 “행정공백·부처 이기주의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할 것과 강도 높은 복무관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공직자들이 국정성과 창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특히 국정과제 및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는 공직자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행정 공백과 부처 이기주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복무자세를 확립하기로 했다. 최근 조직개편안에 비판적인 보도자료를 내 논란을 빚은 해양경찰청의 사례는 ‘부처 이기주의’로 인한 엇박자 정책으로 언급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해경에 징계와 인사조치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직사회에서 복지부동·무사안일의 업무 행위와 관련해 공직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 시에는 퇴출 등 엄중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자동차 연비규제에 대한 대립 사례에서처럼 조율되지 않은 정책이나 내용을 사전에 공개, 정부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또 관피아(관료+마피아)와 공무원 간 부적절한 유착관계, 비위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300만원 이상의 뇌물수수 등 중대 비위행위는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행태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정책추진 지연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각 부처 자체 감찰을 활성화하고 일선 현장의 숨은 모범공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조치하는 ‘신상필벌’ 기조를 확립할 방침이다. 올해 10~12월에 약 30명 규모의 우수 공무원과 숨은 모범공직자를 발굴한다.

김 실장은 징계 수위와 관련해 각 부처의 ‘제식구 감싸기’식 온정주의 사례를 지적하면서 “각 부처 감사관실에 대해서도 상시점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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