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뒷담화] 세게 나오는 금감원

입력 2014-07-0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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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처벌 강도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객정보 유출이 단 1건만 있어도 엄중 징계하기로 방침을 정하는 등 내용만 봐선 살벌할 정도입니다.

최근 들어 금융권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르자 재발을 막기 위해 칼을 뽑아든 것인데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금융회사에게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금감원은 조만간 규제개혁위원회 승인을 받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서 처벌 기준이 크게 강화된 부분은 개인신용정보 사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융사 직원이 개인신용정보를 원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했다면 단 한 건이라도 주의 조치를 받게 되고 5건 이상은 주의적 경고(견책), 50건 이상은 문책경고(감봉), 500건 이상은 업무 정지(정직)로 이어지게 됩니다.

개인신용정보를 외부로 유출했을 경우에는 제재 강도가 더욱 높아집니다. 1건 이상이면 주의적 경고(견책), 5건 이상은 문책경고(감봉), 50건 이상은 업무정지(정직) 이상을 받게 됩니다.

금감원은 또 검사 결과 정보보호 소홀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중과실이 있었다고 파악되면 해당 금융사에 대해 업무 정지, 임직원에 대해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의 경고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금감원은 최근 국내은행 경영진을 포함한 임직원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내부통제 소홀로 인해 위법 부당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은행 경영진에 대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이번 규정 변경안을 들여다보고 본인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예전에 비해 처벌 강도가 한층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또 금감원 내부에서도 “너무 심하지 않나”라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어쩔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금융사고 징계와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선례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강도 높은 조치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한편으론 지난달 2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연기된 임영록 KB금융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에도 이 같은 금감원의 ‘살벌함’이 적용될지 관심입니다.

임 회장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뚜껑을 열어 봐야 알겠지만 현재 분위기는 사전 통보된 중징계보다는 ‘감경’ 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것 같습니다. 금감원은 기존의 중징계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에서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에 제동을 걸고 나서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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