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 인정] 아베, 헌법 해석 용인 근거로 “안보환경이 변했다”

입력 2014-07-0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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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환경이 변해 어떤 국가도 자국만의 힘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

일본이 1일(현지시간) 자위대 창설 60주년을 맞아 집단자위권 행사가 허용된다는 새로운 헌법 해석을 채택한 가운데 아베 신조 내각은 그 근거로 안보환경 변화를 들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내각은 이날 오후 총리 관저에서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각의 결정문을 의결했다. 사실상 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에서 벗어나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일본 헌법은 전 세계인이 공포와 결핍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가 있다고 기술했고 13조에서 모든 일본인의 생명, 자유,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후 역대 일본 정부는 헌법 9조가 전쟁 포기와 전력 보유를 금지했음에도 최소한의 무력행사는 허용된다고 해석했다. 일본 스스로 이런 가치를 포기하면 안 되므로 최소한의 자위권을 행사해 국가의 평화, 안전, 존립을 지키는 행위가 허용된다고 봤던 것이다. 다만 집단자위권은 그 한계를 넘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아베 내각은 한발 더 나아가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해 어떤 국가도 자국만의 힘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집단자위권이 필요 최소한의 무력행사에 포함된다고 헌법 해석을 바꾼 것이다.

아베 내각은 국제사회 힘 균형의 변화, 대량파괴 무기ㆍ탄도 미사일ㆍ테러 위협,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긴장ㆍ갈등, 우주·사이버 위협 등을 일본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봤다. 또 동맹인 미국이나 우호국에 대한 상호 지원으로 억지력을 높여야 하며 국제사회도 일본이 국력에 걸맞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아베 내각은 집단자위권에 관한 문답집에서 ‘해석의 재정리라는 의미에서 일부 변경이지만 헌법해석으로서의 이론적 정합성,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해석 개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집단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 등 주변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하는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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