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인공성대삽입술 등 진료비 부담 대폭 낮아져

입력 2014-06-3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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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후두가 절제된 환자를 위한 인공성대삽입술, 심혈관 질환자, 난치성 통증·강직 환자 등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액이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7월1일부터 인공성대 삽입술 등 3종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후두암 등으로 후두가 절제된 환자의 발성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인공성대삽입술은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된다. 이에 환자 부담금은 94만원에서 13만3000원으로 줄며, 연간 1500명의 후두암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심장 관상동맥 협착이 중증도(50∼70%)인 환자에서 스텐트 삽입 등 중재적 시술이 필요한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치료 재료인 콤보 와이어도 급여로 전환돼 비용이 기존 160만원에서 4만4000원으로 부담금이 크게 줄어든다.

또 강직성척추염 등 희귀난치질환자와 암 환자의 난치성 통증과 강직을 지속적으로 편리하게 조절할 수 있는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은 선별급여 방식이 처음으로 적용돼 기존 치료비의 반값만 내면 된다.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은 편의성과 효과성에 비해 시술비용이 비싸고 오남용 우려가 있어 비급여로 관리됐던 항목이나, 꼭 필요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선별급여를 적용하고 적정사용을 위한 급여기준도 함께 마련한다.

선별급여 항목은 3년마다 재평가해 본인부담률을 조정하거나 필수급여로의 전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약 18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고 약 22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며 "특히 선별급여제도를 통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고 보험청구 및 심사, 사후관리 등을 통해 적정사용과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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