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시행ㆍ인천공항ㆍKTX 등…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는?

입력 2014-06-30 09:07 수정 2014-06-30 10: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하반기부터 '기초연금'과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 등 박근혜정부 국정목표에 담긴 복지공약 상당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또 쌍둥이를 낳은 산모에 대한 출산휴가일수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나고 비정규직·단시간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인천공항까지 KTX가 개통돼 항공여행객의 편의성도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분야별로 정리한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 복지·교육 분야=다음달 1일부터는 기초연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 기준 70% 이하 노인들에게 최대 월 20만원씩을 지급하게 된다. 2014년의 경우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이다.

또 만 75세 이상 노인들의 임플란트 치료가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된다. 소아와 노인에게 총 50~60만원에 달하는 폐렴구균 예빵접종이 전면 무료로 지원된다. 아울러 선택진료비용 환자부담이 평균 35% 줄어들게 되며 9월(잠정)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교육분야의 경우 학자금대출의 금리를 낮추는 '전환대출'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난 2009년 6~7%대의 금리로 빌렸던 학자금대출을 현재의 2.9% 저금리로 바꾸는 방식이다. 다음달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내년 5월 13일까지 운용된다.

◇ 고용·노동 분야= 다음달부터 둘 이상의 자녀(다태아)를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다. 확대되는 출산휴가 120일에 대한 급여부담 중 75일분은 사업주가 부담하며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지원한다.

또 9월 19일부터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제도'가 도입된다. 회사가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기타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근로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도 시행된다. 사용자가 단시간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시키는는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 더 많은 시급을 줘야 하며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경고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 국토·교통 분야=이달 30일부터는 KTX 인천국제공항역 개통에 따라 서울역에서 환승할 필요없이 바로 KTX를 타고 인천공항을 오갈 수 있게 된다. 지방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 서울역에서 공항철도로 갈아탈 필요가 없어서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8월 7일부터는 택시에 대한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택시운전석과 조수석에 반드시 에어백을 설치해야 한다. 그동안 택시에 에어백 설치가 미비해 택시운수업 종사자의 교통사고 사망비율이 일반인에 비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7월(잠정)부터는 지난 3월 규제개혁 끝장토론 당시 이슈가 됐던 '푸드트럭' 개조가 허용된다.

이밖에 중형(60~85㎡)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을 현실화하는 조치도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기존의 방식대로 조성원가의 90~110%를 지급하는 경우 주변시세보다 높아지는 가격왜곡이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수도권 일부지구의 분양가 안정을 위해 공공분양택지 상한선은 원가의 110%로 로 유지한다.

◇ 식품·농업 분야= 지금까지는 밭에서 재배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직불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겨울철 논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밭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대상 작물은 밀, 옥수수, 메밀, 감자, 고구마 등 사료·식량작물이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재배 농가에 대해 오는 12월 지급이 이뤄진다.

쇠고기와 소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이력관리제가 돼지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의 생산과 유통에 관계된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등에 대해 이력번호 표시와 거래명세서 기록이 의무화된다.

영·유아와 어린이에 대한 식품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올해 12월부터는 업체별 매출액과 규모에 따라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력추적관리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영양교육과 식단개발을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12월까지 100개 더 설치돼 총 188개로 늘어난다.

◇ 공정거래·국방 분야= 공정거래분야의 경우 우선 7월부터 대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간 상호순환출자행위가 금지된다. 순환출자는 이전까지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만으로도 그룹 전체에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던 근거가 됐으며 편법적인 상속을 위한 '꼼수'가 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순환출자가 금지되지만 사업구조 개편 등 정상적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예외를 폭넓게 허용했다"며 "신규순환출자로 인한 폐해는 차단하면서 기업의 투자 등 건전한 사업활동에 대한 제약은 최소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동원예비군 훈련 불참자에 대한 처벌은 보다 강화된다. 1991년에 마련된 현행 처벌규정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현재의 기준에서 볼 때 처벌수준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이에 오는 8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대폭 상향했다.

◇ 산업·세제·행정 분야=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처리할 수 없게 된다. 적법하게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라도 유출되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 대표나 임원이 징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건당 거래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도록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금액이 10만원으로 낮아진다.

아울러 전기과소비를 완화하기 위해 기존에 비과세였던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전기대체연료에 대한 세금이 인하된다. 이 같은 세율조정은 전기요금에 대한 가격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9월 25일부터는 '짝퉁 친환경' 제품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기업에서 친환경이라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한 제품이 환경부에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표시·광고 행위가 중지된다. 중지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민희진 "음반 밀어내기 권유 사실…하이브에 화해 제안했다"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부산 마트 부탄가스 연쇄 폭발…불기둥·검은 연기 치솟은 현장 모습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BBQ, 치킨 가격 인상 또 5일 늦춰…정부 요청에 순응
  •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열어 [가보니]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發' 카운트다운 압력 이겨내며 일시 반등…매크로 국면 돌입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550,000
    • -0.73%
    • 이더리움
    • 5,265,000
    • +0.69%
    • 비트코인 캐시
    • 637,000
    • -1.55%
    • 리플
    • 725
    • +0.14%
    • 솔라나
    • 233,400
    • +0.43%
    • 에이다
    • 623
    • +0%
    • 이오스
    • 1,133
    • +0.8%
    • 트론
    • 157
    • +1.29%
    • 스텔라루멘
    • 14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850
    • -0.87%
    • 체인링크
    • 25,660
    • +2.85%
    • 샌드박스
    • 603
    • -0.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