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노사, 복리후생 축소 등 방만경영 개선 합의

입력 2014-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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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급 이상 간부, 부채 못줄이면 3년간 급여인상분 반납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사가 정부의 공기업 경영 정상화 주요 과제인 방만경영 개선에 합의하고 임시 이사회를 열어 관련 규정과 지침 등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LH의 경영체질을 개선하고 대대적 혁신을 다짐하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 대개혁안'이라는 게 LH측 설명이다.

특히 이날 LH 2급 이상 800여명의 간부사원들은 3년 동안 매년 부채를 감축하지 못하면 임금인상분을 반납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런 결의에 따라 만일 LH가 매년 금융부채를 줄이지 못한다면, LH의 간부직원 800여명은 매년 1인 평균 147만원의 급여를 반납하게 된다.

이날 합의한 방만경영 개선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비위퇴직자 퇴직금이 감액되고 △공상·순직 퇴직자의 퇴직금 가산 지급 규정 △장기근속휴가 △직원 외 가족 1인 건강검진 △직원 1인당 연 50만원 지급되던 문화활동비가 모두 폐지된다.

또한 그동안 과도하다고 지적됐던 △중고생 학자금 지원(분기당 100만원 한도) △경조사 휴가 사유 및 기간 △휴직 급여 △복지 포인트 △창립 기념일 기념품 등도 공무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된다.

이를 통해 LH의 1인당 복리후생비가 지난해보다 32%(△207만원) 감축되며, 전체 복리후생비 규모는 전년보다 약 147억원 줄어들게 된다. 이번 합의에 따라 국민과 약속한 방만경영개선 항목은 임시이사회를 거쳐 즉시 개선·시행된다.

다만 구조조정시 노조 동의권 폐지와 경영평가 성과급 퇴직금 제외 항목은 노사가 의견 접근을 이뤄냈으며 직원들의 생존 및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사안인 만큼 별도의 TF를 구성해 조만간 세부 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LH 노사는 경영 전반에 걸친 대개혁을 동시에 시행해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책임경영제체'도 시행할 예정이다. 본사는 핵심 기능 위주로 조직을 슬림화하고 지역본부는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회사 전체에 능률과 성과를 우선하는 경쟁 원리를 강조하겠다는 얘기다. 아울러 대외 환경 변화에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대응을 위해 미래성장 동력 발굴 등 신사업 기획과 실행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키로 했다.

LH 관계자는 "2개 대형 노조가 존재해 노·노·사 3자 간의 합의를 이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노·사가 '국민과의 약속'의 문제로 인식해 2박 3일간 워크숍 등 대화와 소통의 원칙으로 소중한 합의를 도출했다"면서 "특히 간부사원들이 3년간 부채 감축을 위해 임금을 반납하기로 결의한 것은 향후 타 공공기관의 노사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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