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대기업 계열사 신규 순환출자 금지

입력 2014-06-2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하반기부터 재벌총수가 순환출자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넓힐 수 없게 된다. 또 해외직접구매 활성화를 위해 특송업체가 일반수입신고 없이 모든 소비재를 통관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29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분야별로 정리한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표했다.

공정거래분야의 경우 우선 7월부터 대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간 상호순환출자행위가 금지된다. 순환출자는 이전까지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만으로도 그룹 전체에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던 근거가 됐으며 편법적인 상속을 위한 ‘꼼수’가 되기도 했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순환출자로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는 바람에 기업집단의 동반부실에 빠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순환출자가 금지되지만 사업구조 개편 등 정상적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예외를 폭넓게 허용했다”며 “신규순환출자로 인한 폐해는 차단하면서 기업의 투자 등 건전한 사업활동에 대한 제약은 최소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에 대한 과징금부과 고시가 개정돼 법위반 기업이 과징금을 감경받는 일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국회와 언론 등에서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불합리하게 과징금을 깎아준다는 의혹이 제기돼 온 데 따른 조치다.

관세와 관련해서는 해외직접구매 지원을 위해 특송업체의 목록통관 대상이 전체 소비재로 확대된다. 목록통관이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일반수입신고를 생략한 채 통관할 수 있는 제도로 종전까지는 6개 품목에만 허용됐다. 단 건강이나 안전과 관련된 식품·의약품·유해화장품 등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유지한다.

아울러 최근 건설경기 악화와 수주부진에 따른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공사계약 낙찰 적격심사에서 시공경험에 대한 평가기준이 완화된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시공실적이 다소 부진한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충전 불편한 전기차…그래도 10명 중 7명 "재구매한다" [데이터클립]
  • [종합] 나스닥, 엔비디아 질주에 사상 첫 1만7000선 돌파…다우 0.55%↓
  • "'최강야구'도 이걸로 봐요"…숏폼의 인기, 영원할까? [이슈크래커]
  • 나스닥 고공행진에도 웃지 못한 비트코인…밈코인은 게임스탑 질주에 '나 홀로 상승' [Bit코인]
  • '대남전단 식별' 재난문자 발송…한밤중 대피 문의 속출
  • ‘사람약’ 히트 브랜드 반려동물약으로…‘댕루사·댕사돌’ 눈길
  • '기후동행카드' 150만장 팔렸는데..."가격 산정 근거 마련하라"
  • '8주' 만에 돌아온 KIA 이의리, 선두권 수성에 열쇠 될까 [프로야구 29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15:3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625,000
    • +0.61%
    • 이더리움
    • 5,332,000
    • -0.17%
    • 비트코인 캐시
    • 652,500
    • +0.69%
    • 리플
    • 733
    • +0.83%
    • 솔라나
    • 239,100
    • +3.78%
    • 에이다
    • 638
    • +1.11%
    • 이오스
    • 1,132
    • +1.71%
    • 트론
    • 154
    • +0%
    • 스텔라루멘
    • 152
    • +2.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300
    • +1.87%
    • 체인링크
    • 25,320
    • +0.88%
    • 샌드박스
    • 636
    • +3.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