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요금, 도시가스 1% 내리고 전기는 동결…등유·프로판은 인상 전망

입력 2014-06-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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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른 에너지가격 조정

산업통상자원부는 개별소비세법개정과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각 에너지원에 변경된 소비세율이 적용·부과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에너지 세율 조정에 따라 전기·가스·등유·프로판의 소비자요금 조정요인이 발생해 내달부터 이를 요금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중 전기, 도시가스 요금은 규제 요금으로 정부의 인가 또는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만 등유, 프로판 요금은 비규제 요금으로 조정요인이 그대로 반영하게 된다.

특히 도시가스요금은 개별소비세 인하로 원료비 인하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개별소비세 인하분만큼 원료비를 조정하는 동시에, 지난해 미수금 정산분 등을 반영하여 7.1일부터 1.0% 인하(서울시 소매요금 기준)될 예정이다.

이번 요금조정으로 가구당 월평균 요금(주택용)은 현재보다 매월 약 557원, 연간 약 6700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기요금은 발전용 유연탄 신규 과세 등 에너지세율 조정으로 원가 상승 요인이 있으나, 원·달러 환율과 국제 유연탄 가격 하락 등 원가 하락 요인도 있고, 그간의 전기요금 인상 영향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행을 위한 전력공기업의 자구노력 추진 성과 등을 고려하기 위해 가격 조정 여부를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등유, 프로판(가정·상업용) 가격은 세율 조정영향이 실제 소비자요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각 유통 과정별 시장가격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는 수요관리 중심으로의 에너지 정책방향을 전환해 나가는 과정에서, 전기와 다른 에너지간의 상대가격 구조, 전기요금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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