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중ㆍ고교 알바생 ‘7시간 근무-1시간 휴식’ 보장받게 법 개정 추진

입력 2014-06-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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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26일 중ㆍ고교생과 같은 미성년자에게도 7시간 근무 후엔 휴식시간 1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똑같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대학생 등 성인은 8시간 근무 후 1시간을 쉬고, 미성년자는 7시간 일한 후 30분의 휴식시간을 받는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8시간엔 1시간의 휴식시간을, 8시간 미만은 30분의 휴식시간이 주어지지만, 미성년자는 법적 근로시간이 하루 7시간을 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김광진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미성년자의 경우도 7시간 근무 후 1시간 휴식시간을 보장토록 했다. 성인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업무 처리에 힘든 연소 근로자가 외려 휴게시간을 차별 받고 있는 현실을 바로 잡고 청소년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청소년들은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으면서도 미숙한 경험과 불충분한 법적 지식으로 이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 근로환경이 조금이라도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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