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대법원 “클라우드 방송 재전송 불법”...방송사, 에어리오에 승소

입력 2014-06-26 00:49 수정 2014-06-26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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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리오, 방송사 저작권 침해..IT업계 파장 클 듯

미국 연방대법원은 클라우드 기반 방송서비스업체 에어리오가 방송사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25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은 에어리오가 방송사에 재전송료를 지불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방송을 서비스한 것은 불법이라며 ABC를 비롯해 NBC유니버셜 21세기폭스 CBS 등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에어리오는 케이블 또는 위성서비스를 받지 않아도 TV를 볼 수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개념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에어리오는 미디어업계 거물인 베리 딜러가 지난 2012년 설립한 스타트업이다. 에어리오는 미국 11개 도시에서 월 8달러의 사용료를 받고 주요 방송사의 생방송과 녹화방송을 서비스했다.

가입자들에게 소형 안테나를 지급하고 클라우드 방식으로 자사의 디지털 저장장치에 보관한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형태다.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는 것에 끌려 그동안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케이블TV와 비교하면 에어리오의 이용료는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주요 방송사들은 방송 컨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면서 에어리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심리를 진행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에어리오가 승소한 바 있다.

이날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훌루와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업체들의 부상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던 방송사들에게 호재가 될 전망이다.

미국프로풋볼(NFL)과 메이저리그(MLB) 등 스포츠업계도 법원의 판결을 반기고 있다. NFL은 에어리오가 서비스 지역을 넘어 방송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클라우드 컴퓨팅 업계에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딜러는 판결 이후 성명을 통해 “우리에게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큰 손실은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이같은 기술을 제약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큰 손실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우려는 실제로 증시에 반영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딜러가 이끄는 IAC/인터액티브코프의 주가는 2% 넘게 하락했다.

반면 ABC의 모회사 월트디즈니의 주가는 1.4% 상승했다. NBC유니버셜을 소유한 컴캐스트가 1.2% 올랐고 CBS의 주가는 5% 넘게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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