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등 제3자가 환자 보험금 청구 가능해진다

입력 2014-06-2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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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병원 등 제3자가 환자들 대신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25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치매에 걸린 환자 등 고령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을 막도록 환자가 아닌 제3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3자의 대상은 친인척뿐만 아니라 병원 등 의료기관도 포함된다. 현재에도 계약자 가입 시점에 보험 청구 대상을 지정할 수 있는 ‘지정 청구인 대리’ 제도가 있지만 이보다 확대된 개념이다.

다만 금융위는 제3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개인정보에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금융위는 제3자의 보험금 청구 방안을 감독규정을 통해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해주는 ‘단기소액보험’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단기소액보험은 보험금 1억원, 보험기간 2년 이내의 보험으로, 기존 보험과 유사하면서도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아울러 안전관리 전담 도우미를 통해 주택 보안이나, 독거노인 안부 확인, 고령 운전자 사고예방 교육 등 일상생활의 위험을 예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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