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시험비용 211만원서 102만원 절반으로 '뚝'…중복시험 방지방안 마련

입력 2014-06-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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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품목당 시험비용과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 기업 부담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장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복시험 방지를 위한 기술기준 정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기술기준 정비방안은 전기용품과 공산품 등에 적용되는 기술기준과 해당 표준의 일치화 정비로 중복시험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초 중복시험이 문제가 된 108개 품목의 인증제도간 중복시험결과 상호인정과 LED등기구, 수도용경질PVC관 등 10개 품목의 기술기준과 표준 일치화를 완료한 바 있다. 이어 나머지 418개 전기용품과 54개 공산품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미래부, 환경부 등 20개 부처가 기술기준과 표준과의 일치화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자정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 중인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스템은 기술기준·표준 관련 정보를 단일 창구에서 제공해 유사·중복성 여부의 검색·분석으로 기술기준의 중복개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비방안을 통해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경우, 기업의 품목당 시험비용은 211만원에서 102만원으로 52%감소하고 인증 취득기간은 83일에서 42일로 49% 경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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