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아파트도 가점제로 당첨자 선정

입력 2006-07-2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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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0년부터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중소형아파트(전용 25.7평 이하)도 가점제 방식으로 당첨자가 결정된다. 또 중대형아파트(전용 25.7평 초과)는 채권입찰 경쟁에서 동점자가 생겼을 때만 가점제가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약제도 개편안' 공청회를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중소형아파트 당첨자 선정방식이 현행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뀐다. 다만 청약통장가입자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공공과 민간택지간에 시차를 둬 공공택지는 2008년부터, 민간택지는 2010년부터 적용된다.

또 중대형아파트는 현행 추첨제 방식을 유지하되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서 동점자가 생길 경우에만 가점제가 활용된다. 가점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여부 ▲무주택기간 ▲가구주 나이 ▲부양 가족수 ▲가구 소득 ▲보유자산 규모 등을 점수로 환산해 우열을 가리는 방식이다.

이렇게 민간택지 중소형아파트에도 가점제가 적용됨에 따라 청약부금가입자와 중소형 청약예금가입자(서울300만원, 경기200만원 등) 중 유주택자의 당첨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게 되는 만큼 청약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때문에 정부는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짜리 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간주할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이 역시 선의의 1주택자를 구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 일각에선 무주택 인정범위를 공시가격 1억원 이하로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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