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다사소 상대로 낸 지적재산권 소송 승소

입력 2014-06-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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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가 유사 업체 다사소를 상대로 낸 지적재산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이태종 부장판사)는 20일 ㈜다이소아성산업이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지 말라”며 ㈜다사소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두 회사의 상표에 대해 “전체적인 느낌, 외관, 호칭, 관념이 모두 다르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두 상표의 외장, 호칭, 관념 등을 여러 측면에서 관찰하면 거래상 일반 수요자에 그 서비스업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다사소 측이 더 이상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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