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함정도 검사 비리…軍과 국민 안전 위협하는 이적행위

입력 2014-06-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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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함정 검사에서도 비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군 안전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선급과 해운 관련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배성범 2차장검사)는 한국선급 모 지부의 수석 검사원 윤모(52)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해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13년 8월 정부의 위탁을 받아 해군 함정을 검사하면서 선박검사 대행업체에 현금 1000만원을 요구해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군 함정은 일반 선박과 마찬가지로 새로 건조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를 받는다.

한국선급은 선박안전법에 따라 정부의 위임을 받아 해군 함정을 검사하는데 대행업체에 이 업무를 맡기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검사원에게 돈을 준 대행업체는 해군 함정의 선체 두께 측정 등 선체의 안전과 관련된 검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한국선급이 선박검사 대행업체의 업무를 감독하기 때문에 ‘갑’의 위치에 있다”며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해군함정에 대한 선박검사를 감독해야 할 검사원이 돈을 요구해 받아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나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특별수사본부는 한국선급과 선박검사 대행업체 간의 유착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 사이에선 “해군함정의 검사 비리는 해군 장병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방력 약화로 국민의 안전도 위협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밖에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저가의 선박 분뇨처리장치를 안전기능이 보강된 고가의 제품인 것처럼 속이려고 품질확인서와 시험성적서를 위조, 또는 변조해 관계기관의 검증을 통과한 혐의로 분뇨처리장치 업체 A사 대표 박모(7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지난 2008년 다른 업체의 품질확인서를 이용해 한국선급에서 하는 분뇨처리장치 성능시험을 통과하고 해양항만청의 승인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그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다른 회사 이름의 분뇨처리장치 시험성적서 50건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한국선급에서 검증합격증명서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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