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받아 기초수급자 떨어져도 2년간 의료급여 준다

입력 2014-06-20 11: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7월부터 지급될 예정인 기초연금을 받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탈락하더라도 병원비 등을 지원받는 '의료급여' 자격은 2년동안 유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초연금 도입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적용 관련 안내' 공문을 이번 주초 각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연금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을 넘어서 더 이상 기초생활보장 대상이 아닌 가구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경우 8월부터 2년간 의료급여를 그대로 준다.

예컨데 월 소득인정액이 55만원인 독거 노인 A씨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 기준(60만3403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피부양자가 아니라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주거·교육·의료 등 7가지 종류의 현금 또는 현물 급여를 받게된다.

그러나 7월부터 15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소득인정액액은 70만원(55만+15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초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적이전 소득'으로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포함되기 때문이다.

70만원은 최저생계비 기준을 벗어나기 때문에 이 노인은 8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잃고 당연히 모든 급여 혜택도 중단된다. 하지만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약 90만원)보다는 적은 만큼, 기초생활도보장 대상에서 탈락했더라도 A씨에게 2년간 의료급여를 주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는 노인들이 의료비에 큼 부담을 느끼는 점을 감안해 현물급여 중 의료급여는 2년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341,000
    • +3.23%
    • 이더리움
    • 4,440,000
    • +5.41%
    • 비트코인 캐시
    • 903,000
    • +8.21%
    • 리플
    • 2,828
    • +6.36%
    • 솔라나
    • 187,300
    • +6.12%
    • 에이다
    • 558
    • +7.1%
    • 트론
    • 418
    • +0.72%
    • 스텔라루멘
    • 328
    • +6.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030
    • +10.18%
    • 체인링크
    • 18,630
    • +4.84%
    • 샌드박스
    • 178
    • +7.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