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경 출신 해운조합 간부 체포

입력 2014-06-2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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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출신 한국해운조합 간부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19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해경 치안감 출신 한국해운조합 안전본부장 김모(61)씨를 지난 18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해경 장비기술국장 등을 역임한 뒤 2012년부터 해운조합 안전본부장을 맡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선박 발주 등과 관련해 선주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출장비를 허위로 타내는 등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가성 여부를 조사한 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그간 검찰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한국해운조합의 부실 운항과 해운 비리를 지목하고 한국해운조합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 17일 업무방해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신모씨 등 검사원 3명과 감사 박모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이날 기각됐다. 신씨 등은 여객선이나 낚싯배 등의 엔진을 검사한 뒤 안전증서를 발급하는 검사원으로서 엔진 검사를 하지 않은 채 허위 증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는 감사 과정에서 한국선급의 문제점을 묵인한 대가로 취업한 해양수산부 출신 한국선급 팀장 A(50)씨를 부정처사 후 수뢰죄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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