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튜닝사업 지원제도 정비…세제·인증·소비자 지원책 손본다

입력 2014-06-1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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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수립

정부가 자동차 튜닝사업 발전을 위해 제작사 튜닝 지원제도를 정비하고 튜닝 소비자 지원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17일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특히 이번 튜닝사업 진흥대책은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튜닝시장의 11%를 차지하는 미국 등에 비해 1.6% 규모에 불과한 국내 튜닝산업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합리적 튜닝규제 및 보완방안 마련하기 위해 캠핑카·푸드트럭 등은 안전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허용하고, 등화장치(전조등 제외)는 오는 6월 튜닝승인을 폐지한다.

또한 튜닝 승인절차도 인터넷 신청, 당일 승인서 교부 등 간소화하도록 했다. 대신 광축조절장치 없는 HID 전조등 장착 등 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유지토록 했다.

튜닝산업 지원제도도 손본다. 정부는 튜닝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튜닝부품 인증제, 튜닝보험상품 개발, 제작사의 튜닝카 보증거부 관행 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어 튜닝·매매·정비업체 등 자동차관련 시설이 집합적으로 입지하는 자동차 서비스복합단지를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테마파크로 육성한다.

전남, 대구 등 튜닝·모터스포츠 발전 위한 지역별 맞춤형 인프라 구축도 추진된다. 모범 튜닝업체(Best Tuner)를 선정해 인증마크를 수여하고 튜닝특화 고교 및 대학을 선정래 기능·고급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튜닝 온라인쇼핑몰 개설·해외전시회 참여 등 수출 지원(코트라 활용) 및 중소 튜닝업체 세제자금 지원도 실시된다.

정부는 또한 맞춤형 튜닝 기술개발(R&D) 지원하고 완성차업계 중심으로 튜닝 브랜드(벨로스터 알파인 등) 활성화에 노력할 방침이다. 이어 업계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참여확대를 유도하고 기술협력포럼 지원 등 완성차 업계와 튜닝부품 업계간 동반성장 생태계도 조성한다.

이외에도 오토살롱(7월), 튜닝카 경진대회(12월)를 국제행사로 격상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업계 역량결집을 위해 현재 튜닝협회와 튜닝산업협회를 튜닝협회로 통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에 대해 튜닝규제 완화와 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해 튜닝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중소부품·정비업체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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