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예훼손, 공익목적 여부가 관건”

입력 2014-06-16 18: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느냐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김태성 판사)는 아파트 동대표의 기금 유용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이모(56·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창원의 한 아파트 부녀회장인 이씨는 지난해 5월 바뀐 아파트 동대표가 남은 회의비를 아파트 자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개인적으로 나누려고 했다는 의혹을 담은 유인물을 각 가구에 배포해 해당 동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아파트 동대표 등이 아파트 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려 한다는 것을 입주민에게 알리고자 한 이씨의 행위는 공적인 관심 영역에 해당된다"며 "동대표 등은 이씨가 기금 유용 의혹에 대해 정확한 결산보고 등을 요구했는데도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판부는 창원의 또 다른 아파트의 관리소장 A씨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아파트 18개 라인의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이모씨가 입주민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의 판결문 사본을 게시, 이씨가 잘못된 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것처럼 공연한 사실을 알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검은 금요일' 코스피 6%대 급락에 5050선 턱걸이 마감…코스닥도 5%대↓
  • 오로지 목적은 치이카와…‘토벌대’의 일본행 [해시태그]
  • 李대통령, 법무장관에 이용철·국세청장에 안덕수 지명…정무수석에 최인호
  • '장원영 샤워법', 어디까지 해봤니? [솔드아웃]
  • 수도권 전셋값 88주째 상승⋯경기도 전세 '10억' 시대
  • 명품백 메고 다이소 간다…일상이 된 초저가 소비 [5000원, 기준이 되다]
  • 뉴욕증시,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에 AI주 투매…반도체지수 장중 12%↓
  • 공정거래 첫 사건 송치했지만…중수청, 기업수사 체계 안착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11.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003,000
    • -0.67%
    • 이더리움
    • 3,026,000
    • -1.43%
    • 비트코인 캐시
    • 361,900
    • -2.82%
    • 리플
    • 1,612
    • -4.1%
    • 솔라나
    • 122,800
    • +0.57%
    • 에이다
    • 256
    • +3.23%
    • 트론
    • 434
    • +0.46%
    • 스텔라루멘
    • 212
    • +1.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30
    • +2.24%
    • 체인링크
    • 14,790
    • +1.16%
    • 샌드박스
    • 59.02
    • +2.13%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TRM Labs Series C $70M
    • 3 V12 Seed $10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3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4 MLX DePIN 인기지수 23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2
    • Allora 유통량 89% D-4
    • DAOBase 유통량 43% D-11
    • FLock 유통량 41% D-23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