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여비서ㆍ신엄마 검찰자수ㆍ유병일 구속...석연치 않은 등장, 왜?

입력 2014-06-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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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여비서ㆍ친형 구속영장, 신엄마 검찰자수...석연치 않은 수사 진도

▲제주의 한 경찰서에서 임시반상회가 열리고 있는 주민센터로 파견을 나와 도주 중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장남 유대균의 인상착의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핵심 측근 노릇을 해온 모래알디자인의 김모(55·여) 이사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유 씨의 최측근으로 유 씨 도피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인 일명 '신엄마'(신명희·64·여)와 그의 친형 유병일(75) 씨에 대해서도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유병언 전 회장과 장남 유대균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가운데 주변인물들만 같은 날 한꺼번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잡은 건지 일부러 잡힌 건지 석연치 않은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

지난 14일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에 따르면 김 씨는 유 씨의 장녀 섬나(48) 씨가 운영하는 모래알디자인 등 유씨 일가 계열사 수 곳에서 임원을 맡아 일하면서 수십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유 씨의 핵심 측근으로 계열사 경영과 관련해 여비서 역할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와 함께 도피하다 구속된 신 모(33·여) 씨가 유 씨의 취미생활인 사진작품 활동을 도와줬다면, 김 씨는 경영과 관련해 유 씨를 지근거리에서 도운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한 유병언의 친형 유병일과 신엄마로 불리는 신명희 씨에 대해서도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병일 씨에게는 횡령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신씨에게는 범인도피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친이 설립한 유성신협에서 부이사장 등을 맡았던 병일 씨는 수년간 청해진해운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50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일 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께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금수원 뒤편 야산 진입로 인근 도로에서 검문검색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병일 씨를 상대로 고문료를 받게 된 경위, 일가의 횡령 및 배임 범죄 관여 여부, 유 씨 부자의 현재 소재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신 씨는 지난 13일 정오 무렵 변호인을 통해 수원지검 강력부에 전화를 걸어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이어 같은 날 오후 1시28분께 수원지검에 자진 출석했다. 검찰은 신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즉각 집행해 신병을 확보한 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으로 압송해 이틀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신 씨는 검찰 조사에서 "주변 사람들이 구속되고 검찰이 금수원을 강하게 압수수색하는 것을 보고 더는 숨어지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자수 이유를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유병언 수사는 제자리걸음인 가운데 신엄마와 유병언의 형인 유병일이 체포 기한일에 제 발로 모습을 드러낸 데 대해 석연치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신엄마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관할 인천이 아닌 수원지검으로 온 데 대해 수원 내부에 구원파 관계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거두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혼자 자수를 결정했을 가능성은 낮다며 유병언 도피에 이들의 역할은 끝났다, 유병언은 이미 안전한 곳에 피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추측했다.

한편 검경의 수사와는 별도로 안전행전부는 지난 11일 시도 안전행정국장과 시군구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영상회의에서 유병언 검거를 위한 임시반상회를 열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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