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사진 무단으로 퍼나르면 초상권·저작권 침해"

입력 2014-06-1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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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올린 사진을 허락없이 퍼나르면 초상권·저작권 침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신모(26)씨와 이모(30)씨가 카카오스토리사진을 복제해 게재함으로써 초상권·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박모씨를 상대로 낸 사진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카카오스토리는 카카오에서 만든 SNS로 사용자들은 일상의 일들을 사진과 글 형식으로 올리면서 공유하는 방식이다.

신씨는 3살 딸의 모습을 찍은 사진 4장을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렸지만, 이후 박씨에 페이지에서 자신의 사진들이 게재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씨의 사진 3장도 무단 게재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박씨와 이씨의 사진에 대한 초상권·저작권 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누구나 자신의 얼굴 등을 함부로 촬영,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동의 없이 사진을 무단 게재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어 "신청인들의 각 사진에는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어 저작재산권을 가진다"며 "이를 게재하는 행위는 신청인들의 복제권·공중송신권·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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