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운 판결, 시민들 비난 쇄도… "법 어기는 후보 공천, 이래도 새 정치냐"

입력 2014-06-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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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운 판결

(연합뉴스)

배기운 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냉담한 반응으로 일관했다.

12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배기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배기운 의원은 의원직을 즉시 상실했다.

'배기운 판결' 소식을 접한 한 시민은 트위터를 통해 "새정치연합은 당헌에 의거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겠군요"라며 배기운 의원을 공천한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을 비판했다.

다른 시민도 "공석이 된 배기운 지역구에서 새정연은 무공천 할 것인지 궁금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하는 인간을 국회의원이라고 내세운 새정연 이래도 새정치냐"라는 강도 높은 비판 의견도 나왔다.

배기운 전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오는 7월30일 열리는 재·보선 지역이 1곳 늘었다.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해당 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도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2012년 2월 회계책임자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 선거운동 대가로 3500만원을 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2심에서 배 의원에 대해 모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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