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법 위반’ 새정치연합 배기운 의원직 상실 확정

입력 2014-06-12 10: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정비용 외 선거운동…징역 6월에 집유 2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64·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12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날 배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함께 기소된 배 의원의 회계책임자 김모씨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내달 30일 열리는 재·보선 지역이 1곳 더 늘어나게 됐다.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해당 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도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2012년 2월 회계책임자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 선거운동 대가로 3천500만원을 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선거운동원에게 대가를 지급하거나 선거비용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을 받았다.

1·2심은 배 의원에 대해 모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타바이러스 등장…뜻·증상·백신·치사율 총정리 [이슈크래커]
  • 수학여행 가는 학교, 2곳 중 1곳뿐 [데이터클립]
  • "대학 축제 라인업 대박"⋯섭외 경쟁에 몸살 앓는 캠퍼스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파업의 역설…복수노조 시대 커지는 ‘노노 갈등 비용’ [번지는 노노 갈등]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139,000
    • -1.39%
    • 이더리움
    • 3,391,000
    • -1.88%
    • 비트코인 캐시
    • 665,500
    • -2.7%
    • 리플
    • 2,053
    • -2.05%
    • 솔라나
    • 130,900
    • +0.23%
    • 에이다
    • 388
    • -0.77%
    • 트론
    • 514
    • +1.18%
    • 스텔라루멘
    • 236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00
    • -1.62%
    • 체인링크
    • 14,640
    • -0.07%
    • 샌드박스
    • 114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