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법 위반’ 새정치연합 배기운 의원직 상실 확정

입력 2014-06-12 10: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정비용 외 선거운동…징역 6월에 집유 2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64·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12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날 배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함께 기소된 배 의원의 회계책임자 김모씨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내달 30일 열리는 재·보선 지역이 1곳 더 늘어나게 됐다.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해당 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도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2012년 2월 회계책임자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 선거운동 대가로 3천500만원을 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선거운동원에게 대가를 지급하거나 선거비용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을 받았다.

1·2심은 배 의원에 대해 모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초유의 '연속 인상'⋯고물가·부채·집값에 제동 걸었다 [8월 금통위]
  • 서식스 공작 해리 왕자의 귀환, 복잡한 시선들 [해시태그]
  • "억지 바이럴 아냐?"⋯'비다즐링' 유행, 누가 탑승했나 [솔드아웃]
  • 차량 교체 고민하게 하는 유류비…"20% 이상 오르면 바꾼다" [데이터클립]
  • 코스피, 금리 인상에 상승폭 축소…1.5% 상승 6900선 마감
  • 남동발전 네팔 수력발전 파견 직원 3명 연락 두절⋯"인명 구조 총력"
  • 용산공원 대안 떠오른 탄천물재생센터⋯주택 공급까지 ‘산 넘어 산’
  • 대한항공ㆍ아시아나 합병 넉 달 앞인데⋯마일리지 통합안 200일째 ‘대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892,000
    • +1.29%
    • 이더리움
    • 3,472,000
    • -0.14%
    • 비트코인 캐시
    • 373,200
    • +0.65%
    • 리플
    • 2,008
    • +2.61%
    • 솔라나
    • 151,100
    • +8.47%
    • 에이다
    • 296
    • +1.02%
    • 트론
    • 467
    • -0.21%
    • 스텔라루멘
    • 260
    • +1.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60
    • -0.38%
    • 체인링크
    • 16,480
    • +2.55%
    • 샌드박스
    • 49.88
    • +3.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