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배기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입력 2014-06-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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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운 의원직 상실

▲배기운 의원. (사진=뉴시스)

대법원은 12일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 선고를 내렸다. 배 의원은 이로써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배기운 의원은 2012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2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배기운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됨에 따라 배 의원의 전남 나주·화순 지역구는 오는 7월 30일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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