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배기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입력 2014-06-12 10: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배기운 의원직 상실

▲배기운 의원. (사진=뉴시스)

대법원은 12일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 선고를 내렸다. 배 의원은 이로써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배기운 의원은 2012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2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배기운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됨에 따라 배 의원의 전남 나주·화순 지역구는 오는 7월 30일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에 포함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정, 25조 ‘전쟁 추경’ 협의…민생지원금 선별·차등 지원
  • 빚 있는 자영업자 321만명…'10명 중 1명' 취약차주 대출 규모 ↑ [금안보고서]
  • 아파트 충전기 교체의 수상한 거래…소비자만 ‘분통’ [전기차 충전, 약탈적 생태계]
  • 단독 현대모비스, '램프 매각'에 반기 든 노조…AI 체질개선 변수로
  • 증권사 리포트는 늘 ‘목표가 상향’⋯하락 종목 43%인데 하향 의견은 8% 그쳐
  • 이세웅 지사 ‘주식 잭팟’에 1587억 전체 1위⋯이 대통령 50억원 보유 [재산공개]
  • 단독 40년 된 벽제화장터 현대화 사업 착수…복합도시기반시설 전환 추진 [화장터, 기피 넘어 공존으로①]
  • “라면값 인하, 체감 안되네요”…쉽게 채우기 힘든 장바구니(르포)[물가 안정 딜레마]
  • 오늘의 상승종목

  • 03.26 11:4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962,000
    • +0.49%
    • 이더리움
    • 3,215,000
    • -0.25%
    • 비트코인 캐시
    • 706,000
    • -0.84%
    • 리플
    • 2,097
    • -0.47%
    • 솔라나
    • 136,000
    • -0.15%
    • 에이다
    • 399
    • +0.25%
    • 트론
    • 469
    • +2.4%
    • 스텔라루멘
    • 263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40
    • -0.19%
    • 체인링크
    • 13,850
    • +0.58%
    • 샌드박스
    • 120
    • -1.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