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 연내 개편한다

입력 2014-06-1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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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살 때보다 전셋집을 살 때 더 많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 연말까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손질해 개편하기로 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일부 가격대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역전 현상’의 원인이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2000년 개편된 이래 14년째 그대로 묶여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4년간 물가나 주택 가격, 주택 수요 등이 변화했는데 현행 체계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법률상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은 0.9% 이내, 임대차의 경우엔 3억원 이상은 0.8% 이내에서 각각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3억~6억원짜리 전셋집을 구할 때 같은 가격대의 주택을 살 때보다 수수료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이에 국토부는 우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근래 전셋값이 급등한 현실을 반영해 이런 역전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수수료율 체계를 바꿀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거래액 구간의 상향 조정 개편을 검토 중이다. 14년 전과 견줘 주택의 가격이나 전셋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국토부는 최고액 구간을 지금보다 올리는 방향으로 요율 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다.

이어 실제 주택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도 상가와 같은 주택 외 건물로 분류돼 최고 0.9%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오피스텔도 개편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도 쓰이지만 주거용으로도 쓰이고, 주택보다 규모도 작고 주거 여건이 좋지 않은데도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많이 물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과 비슷한 수수료율이 적용되도록 한다는 의견이지만 실제로는 주거용과 업무용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게 맹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업자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중개수수료 개편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며 "소비자 부담을 낮추면서도 공인중개사들이 큰 타격은 입지 않는 묘수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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