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발언대] 지적재산권과 외국인 투자

입력 2014-06-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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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빈 서울과학기술대 행정학과ㆍ한국선진화 홍보대사

우리나라는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한국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최고경영자(CEO)들은 한국의 기업환경이 지니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원인으로 지적한다.

먼저 외국 기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배경으로 △한국의 노사관계 △기업의 자율성을 해치는 정부 개입 △외국인 투자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R&D센터의 부재 △무작위적 기업 감사 등이 꼽힌다.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우려를 갖게 하는 한국 기업환경의 현실이다.

나카지마 도오루 한국미쓰이물산 사장은 한국의 기업환경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재산권 보호를 꼽았다. 해외 자본이나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국가에 투자를 고려할 때 ‘신뢰성을 구축할 수 있느냐’를 감안한다. 우리도 지적재산권 보호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기준도 선점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유럽을 포함한 서구 문명은 예술과 문화, 재산권 등이 점진적으로 발전돼 왔다. 때문에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환경이 탄탄하게 뿌리내리고 있다.

반면 한국은 짧은 기간 동안 경제발전을 이룩하며 기술이나 문화에 대한 보호조치들이 없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나 정보를 얻지도 못했다. 때문에 현재 지적재산권에 관한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방관 자세다.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이 있는 사진을 마음대로 게시하고, 불법으로 음원을 유포한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강력한 제한조치도 없었다. 때문에 이를 중시하지 않는 풍토까지 조성됐다. 이제라도 개선해야 할 점들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노력들을 실행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금지행태에 대해 강력한 법조치가 있어야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2009년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를 강력하게 억제하기 위한 규정들이 마련됐다. 불법유포물 복제나 전송으로 인해 3회 이상 경고받은 복제, 전송자가 불법유포물을 다시 전송한 경우 그 사람의 계정을 최대 6개월까지 정지시킬 수 있다.

또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복제물이 전송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유포물의 삭제나 전송을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법조치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바로 효과적인 감시체제다. 강제적 법규가 있다고 해도 지적재산권 침해가 일어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 모두가 나서 지적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는 현장을 방관하지 말고 고발해야 한다. 정부가 주도해 시민 감시단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교육적 방법도 좋은 대안이다. 지적재산권 침해는 가장 먼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에서 시작한다. 지적재산권 침해가 불법이라는 근본적 인식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 교과과정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어릴 때부터 주기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이에 대한 준법정신이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 위에 지적재산권의 국제 기준(Global Standard)을 도입한다면 수준 높은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지 않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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