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결혼중개업체 약관 시정… 중도해지 환불액 늘어

입력 2014-06-0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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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다가 계약을 해지할 때 소비자가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5개 결혼중개업체의 회원가입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결혼중개업체 가입비 환불 관련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듀오’ 등 6개 업체는 지금까지 약정 횟수 제공 후 결혼에 이르지 못하면 서비스 횟수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계약 중도 해지 때는 약정 횟수만을 기준으로 가입비를 환불해줬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 조치로 계약 기간에 제공하는 총 횟수가 명시되며 중도 해지자에 대한 환불금은 회원 가입비의 80% 수준에서 총 횟수를 고려해 산출된다.

예를 들어 500만원에 약정 횟수 3회, 서비스 횟수 3회 등 1년간 총 6회의 만남을 소개받기로 계약하고서 3회 만남 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동안은 환불액이 전혀 없었지만, 앞으로는 200만원(500만원×80%×[3회/6회])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는 셈이다.

‘좋은느낌동행’ 등 7개 업체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가입비의 20% 이내로 위약금이 제한된다.

‘디노블정보’ 등 4개 업체는 회원이 비회원과의 결혼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해지 때 다른 회원과 교제 중인 경우는 가입비를 환불해주지 않았지만 이번 시정으로 해당 약관 조항이 삭제됐다.

이 밖에 소비자가 결혼경력, 질병 등을 감추고 회원에 가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이 지금까지는 해당 회원 본인에게만 있고 회사는 면책됐지만, 앞으로는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때에 한해서만 면책되도록 했다.

아울러 일부 업체는 회사와 회원 간 분쟁이 발생할 때 민사소송의 전속 법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제한해왔지만, 이번 시정으로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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