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상습체납자, 7월부터 진료비 전액 본인 부담

입력 2014-06-07 20: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건보료를 체납한 사람들은 병원 진료시 드는 비용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고액 상습 체납자 등 1800여명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공단에 진료비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사전관리체계를 운영한다.

이에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이름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495명과 연소득 1억원 이상 혹은 재산 20억원 이상이면서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안 낸 사람 등 1700명에게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2년간 건강보험료와 연체료를 합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였지만 복지부는 보험 재정이 부당하게 새는 것을 막고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대상 범위를 넓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하반기 실시 후 급여제한 대상 확대를 고려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구(지역 가입자)는 155만5000가구며 금액은 2조1028억원에 달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시다발 교섭·생산차질…대기업·中企 ‘춘투’ 현실화 [산업계 덮친 원청 교섭의 늪]
  • "안녕, 설호야" 아기 호랑이 스타와 불안한 거주지 [해시태그]
  • 단독 김건희 자택 아크로비스타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일부 인용
  • '제2의 거실' 된 침실…소파 아닌 침대에서 놀고 쉰다 [데이터클립]
  • 美 철강 관세 1년…대미 수출 줄었지만 업황 ‘바닥 신호’
  • 석유 최고가격제 초강수…“주유소 수급 불균형 심화될 수도”
  • 트럼프 “전쟁 막바지” 한마디에 코스피, 5530선 회복⋯삼전ㆍSK하닉 급반등
  • '슈퍼 캐치' 터졌다⋯이정후, '행운의 목걸이' 의미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613,000
    • +2.72%
    • 이더리움
    • 3,023,000
    • +1.92%
    • 비트코인 캐시
    • 656,000
    • -0.98%
    • 리플
    • 2,069
    • +3.3%
    • 솔라나
    • 128,800
    • +3.29%
    • 에이다
    • 395
    • +4.5%
    • 트론
    • 414
    • -1.19%
    • 스텔라루멘
    • 239
    • +7.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60
    • +13.63%
    • 체인링크
    • 13,330
    • +1.45%
    • 샌드박스
    • 121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