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법원 ‘국정원사건 은폐 혐의’ 김용판 前청장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4-06-05 11: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5일 항소심에서 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가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이로울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는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행위자의 목적성, 계획성, 능동성이 모두 인정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사건 디지털 분석결과 보고서, 중간 수사결과 발표시 보도자료 등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김 전 청장이 수사 결과를 은폐·축소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수사결과 발표 당시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명백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후 수사가 확대된 뒤 발견된 자료를 기준으로 기존 수사가 축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권은희 증인(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 신빙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유동성 부담 여전' 신탁·건설사, 올해 사모채 발행액 8000억 육박
  • ‘왕사남’ 흥행 비결은...“영화 속 감동, 극장 밖 인터랙티브 경험 확대 결과”
  • 강남 오피스 매물 가뭄 속 ‘강남358타워’ 매각…이달 24일 입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407,000
    • -1.51%
    • 이더리움
    • 2,908,000
    • -0.75%
    • 비트코인 캐시
    • 661,500
    • -0.23%
    • 리플
    • 2,001
    • -0.94%
    • 솔라나
    • 122,900
    • -1.92%
    • 에이다
    • 375
    • -2.34%
    • 트론
    • 424
    • +0.71%
    • 스텔라루멘
    • 221
    • -2.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00
    • -2.67%
    • 체인링크
    • 12,820
    • -1.38%
    • 샌드박스
    • 116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