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 담합 대림산업·성지건설에 과징금 40억

입력 2014-06-0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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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하수도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대림산업과 성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0억4500만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4일 경기도 이천시 부필·소고·송계 공공하수도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자-들러리를 합의·결정한 대림산업과 성지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31억6600만원, 8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환경관리공단이 2009년 2월 발주한 ‘이천시 부필·소고·송계 공공하수도 사업’ 입찰에서 대림산업이 낙찰받도록 성지건설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했다..

성지건설은 대림산업이 제공하는 자료 등을 활용해 들러리용 설계서를 작성·제출하고, 사전에 합의를 본 가격에 응찰했다. 대림산업은 성지건설이 입찰에서 들러리를 서 준 대가로 조달청이 2009년 6월 발주한 ‘올림픽대로 입체화 공사’ 입찰 때 성지건설을 공동 수급업체로 선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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