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6·4] 소중한 한 표, 개표결과 표차 ‘0’으로 동점일 경우는?

입력 2014-06-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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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한 표

6·4 지방선거의 당락의 윤곽은 오후 6시 투표가 끝난 개표시작 5시간 뒤, 밤 11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개표결과 2명 이상의 공동 득표가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동표(同票)일 경우 연장자가 당선된다.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에 해당된다.

2002년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기초의원 선거에서 드라마 같은 일이 연출됐다.

문옥희 후보와 이수하 후보가 각각 1162표로 똑 같았다. 결국 나이가 많은 문 후보가 당선됐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다르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동표가 발생하면 당선여부는 국민의 손을 떠나 국회로 넘어간다.

헌법을 보면 이럴 경우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후보를 당선자로 뽑게 돼 있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얼마나 영향이 큰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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