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민영화, 소비자 3000원 수수료 ‘불똥‘…16일부터 유료 전환

입력 2014-06-0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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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소속 계열 은행들을 무료로 이용하던 고객들은 이달 중순부터 최대 3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은행과 광주은행, 경남은행, 우리투자증권은 우리금융으로 묶여 거래 수수료가 면제 됐지만 민영화 방침에 그룹사 계열 분리가 확정되면서 수수료 유료과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현재 JB금융이 광주은행, BS금융이 경남은행, NH농협증권이 우리투자증권 패키지를 인수했거나 최종 인수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선 정부가 추진한 우리금융 민영화의 결과로 우리금융 고객들이 뜻하지 않게 금융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그룹사 계열 분리 확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16일부터 우리은행에서 광주은행, 경남은행, 우리투자증권으로 송금 또는 현금 인출 시 500원~3000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영업점 창구 송금 수수료, 자동화기기(ATM) 이체 수수료, 전자금융(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텔레뱅킹) 이체 수수료, 광주·경남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지급 수수료 등이 유료화되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은행 고객이 이 은행 창구에서 광주은행 또는 경남은행으로 송금하면 10만원 이하는 600원, 100만원 이하는 2000원, 100만원 초과는 3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된다. ATM을 이용한 이체 수수료도 현재는 면제이지만 16일부터 영업시간 내 10만원 이하는 500원, 10만원 초과는 75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타행 입금 서비스는 영업시간 이후에 1200원까지 부과된다.

우리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광주은행 또는 경남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지급할 때 1장당 1000원, 인터넷뱅킹 이용 시에는 건당 500원을 새로 징수한다. 우리은행 수납기를 통해 광주은행이나 경남은행 카드로 공과금을 내면 기존 면제에서 500원 부과로 바뀐다.

우리은행 고객이 인터넷뱅킹을 통해 우리투자증권으로 이체하면 기존에는 수수료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500원을 내야 한다.

광주은행 고객들도 마찬가지다. 우리은행 또는 경남은행 ATM을 통해 이체 시 기존에는 면제였으나 16일부터 영업시간에는 700원, 마감 후에는 10000원을 내야 한다. 우리은행이나 경남은행 고객이 광주은행 ATM을 이용해 이체하면 최대 1200원의 수수료가 신규 발생한다.

광주은행 고객들의 송금 수수료는 두 배로 뛴다. 광주은행 고객이 우리은행 또는 경남은행으로 송금 시 10만원 이하는 수수료가 500원이었으나 1000원으로 오른다. 100만원 이하는 1000원에서 2000원, 100만원 초과는 1500원에서 3000원까지 올라간다.

이런 수수료 부과와 관련해 금융소비자단체들은 기존 고객의 권리 보장을 위해 최소 1년은 수수료 면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금융의 혜택을 보려고 가입한 고객인데 계열사를 분리했다고 갑자기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리금융 계열 분리에 따라 서로 다른 금융사가 됐기 때문에 금융 수수료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고객에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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