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6·4]유권자 1인당 7표… 투표시 주의할 점은?

입력 2014-06-04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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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동시지방선거 투표가 4일 오전 6시에 전국 1만3600여개 투표소에서 시작된 가운데 각 투표소에는 일찌감치 투표를 하러나온 유권자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날 유권자 1명에게는 △교육감선거 △시도지사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시도의원 선거(지역구·비례) △구·시·군의원(지역구·비례) 등 7표가 주어진다. 다만 세종은 교육감선거, 시장선거, 시의원(지역구·비례) 등 1인 4표를, 제주는 교육감선거, 도지사선거, 도의원선거(지역구·비례), 교육의원 등 1인 5표를 행사하게 된다.

소중한 권리인 만큼 무엇보다 신중하게 투표해야 하며, 투표장에 가기 앞서 유의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갈 필요성이 있다.

우서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 기표는 정당 혹은 후보자 이름 오른쪽 공란에 기표 용구를 사용해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여러 후보에 대해 기표하거나 지문 혹은 서명으로 기표하면 무효표가 된다.

인증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경우 투표소 밖에서 인증샷을 찍는 건 허용되지만 투표용지나 투표소 안을 촬영하는 건 금지된다. 또 사전투표와 달리 이날은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는 각 가정에 배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선거정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매시간 투표율을 발표하며 오후 1시부터는 지난달 30과 31일 실시된 사전투표율(11.49%)을 합산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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