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동위 “파업 철도노조 조합원 직위해제 부당”

입력 2014-06-0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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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철도노조 조합원 3676명이 낸 부당 직위해제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말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며 파업에 참여했다가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지노위는는 2009년 파업 때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코레일은 조합원들을 직위 해제하면서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법원은 파업에 참여한 것은 업무 태도의 문제일 뿐 업무 수행 능력과는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전국 지노위에는 철도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낸 부당 직위해제 구제 신청과 파면·해임 철회를 요구하는 부당 징계 구제 신청 등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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