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 선거 공방전 거듭… 맞고발 이어져

입력 2014-05-31 17: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후보 간 맞고발 등 난타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승덕 후보는 지난 3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용린 후보가 학교를 돌면서 교장과 교감, 교사를 통해 학부모를 동원해 간담회를 빙자한 관권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서울시교육청이 문 후보의 선거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학교에 장학사를 파견해 표적감사를 하면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은 "현직 교육감이라는 이유로 악의적으로 교육청과 엮어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며 "전형적인 네거티브로 말려들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또 "문용린·조희연 후보가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하면서 추대단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다. 각 가정에 배달된 두 후보의 선거공보물에도 추대단체가 표기돼 있지 않은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두 후보를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고 후보는 아들의 병역문제에 관해 답하다가 눈물을 보였다.

고 후보 측 관계자는 "고 후보의 아들이 법적으로 아직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아들이 나중에라도 한국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고 후보가 징병검사를 연기한 것이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선거공보물에도 허위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반면 조 후보는 고 후보가 제기한 자신과 두 자녀에 관한 의혹에 대해 고 후보 측을 선관위에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고 후보는 아들의 '이중국적' 의혹을 제기한 조 후보 측에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조 후보가 두 자녀를 외고에 보낸 이유, 현역병 입영대상인 장남이 군에 입대하지 않는 이유, 조 후보의 '통합진보당 경기 동부 연루설'을 등의 의혹에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조 후보 측은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건 외고가 아니라 자사고이고 장남은 대학원생 신분이라 올 연말까지 입영을 연기했는데 마치 병역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했다"며 "통합진보당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어 고 후보 측의 주장은 허위사실인 만큼 3건에 대해 고 후보를 선관위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사망사고까지…싱크홀, 도대체 왜 발생하는 걸까? [해시태그]
  • 퇴직자·임직원 짜고 882억 부당대출…은행 대형비리 또 터졌다
  • '위기 속 빛난 이순신 리더십' 韓 기업 최초 2기 백악관 뚫은 정의선
  • 성장이냐 상품화냐…'언더피프틴'이 던진 물음표 [이슈크래커]
  • ‘1주년’ 맞은 아일릿 “힘든 일 많았지만, 함께여서 버틸 수 있었죠” [일문일답]
  • 영남권 중심으로 거세게 이어지는 산불…종합 피해 상황은? [이슈크래커]
  • 코인 묵히면서 벌자…파이 늘리고 싶은데 '파밍' 참여 망설였다면 [코인가이드]
  • "방송만 잘하는 게 아니네"…예능계 대표 MC 신동엽이 사는 '아크로리버파크'는 [왁자집껄]
  • 오늘의 상승종목

  • 03.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411,000
    • -0.77%
    • 이더리움
    • 3,055,000
    • -0.78%
    • 비트코인 캐시
    • 498,300
    • +1.18%
    • 리플
    • 3,638
    • +0.08%
    • 솔라나
    • 214,000
    • +2%
    • 에이다
    • 1,109
    • +2.21%
    • 이오스
    • 850
    • +0.35%
    • 트론
    • 335
    • -1.18%
    • 스텔라루멘
    • 435
    • +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2,000
    • -0.57%
    • 체인링크
    • 22,770
    • +2.2%
    • 샌드박스
    • 451
    • +1.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