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6월 시행

입력 2014-05-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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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시범사업이 6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시범사업 모형 및 시행 방안 등에 합의해 원격의료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만성질환자로 도서와 벽지 등의 경증질환 초진과 재진환자로 스마트폰, 일반전화, PC(영상통신장비 포함) 등을 이용해 원격 모니터링, 상담·교육, 진단·처방 등이 이뤄지게 된다.

또 만성질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시범사업 방법, 상시적 건강관리(원격모니터링, 상담·교육), 진단·처방 관리를 지역별·단계별로 분리 실시하는 방안 등은 의료계와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이를 통해 △원격과 대면진료의 진단의 정확성을 비교·평가함으로써 임상적 안전성 검증 △원격진료를 허용함으로써 오진이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법적 책임 소재 부여 연구 △원격진료의 허용이 환자 쏠림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 평가 △원격의료 체계(정보시스템·화상통신 등)에 대한 기술·물리적 취약점, 정보의 보안성 등에 대한 위험평가 수행을 통해 기술적 안전성 검증 △상시적 건강관리(원격 모니터링, 상담, 교육)를 통한 순응도 및 만족도, 임상적 유효성을 검증하는 총 5개 영역으로 구분 평가한다. 구체적 평가지표는 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임상전문가 및 시범사업 평가단이 검토해 결정키로 했다.

이번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의·정 시범사업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 등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위원회 산하에 공동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시범사업 관리·운영 등 실무 사항을 담당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의협은 부회장급, 복지부는 국장급), 위원은 의협과 복지부가 각각 관련 전문가를 동수로 추천해 위원장 포함 총 10인 이내로 구성키로 했다.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의·정 동수의 중립적 평가단도 구성키로 했다. 이에 의협과 복지부가 공동으로 평가 전문 인력(시스템, 임상분야) 중심으로 구성하되, 관련 협회·학회 인력 등도 포함키로 했다.

한편 이번 원격의료시범 사업은 기존 의료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목적 및 내용에 있어 새로운 시범사업으로 지역과 참여의료 기관환자 등에 대한 새로운 선정작업이 필요하다. 예상대상지역으로는 서울 부산 등 3개광역시 3개중소도시 그리고 목포 신안 등 3개 도서지역으로하되 세부지역은 의료계협의를 통해 6월 중순경 결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내달부터 6개월 계획으로 진행되나(11월말 시범사업 완료 목표) 지역 선정, 참여 의료기관 선정, 환자 모집 등 시범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조정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은 11월말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나 지역선정과 참여 의료기관 선정, 환자모집 등 경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며 “사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및 환자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 등 적절한 보상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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