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감정서 참고

입력 2014-05-2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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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감정서를 받는다.

서울고법 행정8부(장석조 부장판사)는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자체 5곳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의무휴업제 도입의 실효성에 대한 감정서를 받아보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대형마트 측과 지자체가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제3자의 감정서를 보고 심리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법원은 다음달 20일 변론기일을 갖고 감정인 선정, 작성 절차, 세부 평가내용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1심은 지자체가 유통업체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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