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타임오프제’ 합헌 결정…쟁점 사안 무엇이었나

입력 2014-05-2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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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4조 2·4·5항, 시행령 11조의 2…헌재 “노사관계 침해 최소성 원칙 반하지 않아”

노조의 근로시간 면제에 한도를 두는 ‘타임오프제’는 시간 제한, 업무 범위 등 각 제한 사항에 따른 쟁점들이 노사 간에 치열한 대립각을 세워왔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010년 7월 시행한 타임오프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29일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4조 2·4·5항과 시행령 11조의 2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비용을 원칙적으로 노조 스스로 부담하도록 해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우선 노조법 24조 2항은 노사 간의 임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으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전임자)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대 입장을 보인 노동계는 전임자의 임금 지급은 노사자율 원칙임으로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노사자치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노조법 24조 4항은 규정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법률 상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에 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행령 11조의 2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시간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24조 5항은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노동계는 근로시간 한도에 이어 업무범위, 인원수까지 제한을 뒀다며 필요 이상의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시행에 앞서 당시 재계는 적용 업무와 대상이 모호하기 때문에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효과가 사실상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 5월 타임오프제에 대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심위)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결정하도록 개정했다. 이 개정법에 따르면, 조합원 49명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1000시간, 99명 이하는 2000시간이 주어지는 등 총 11개로 분류된 조합원 규모에 따른 시간면제 한도를 두고 있다.

헌재는 근심위가 한도를 정하도록 법으로 규정한데 대해 “우리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타임오프제는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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