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원 전 대표, 주식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

입력 2014-05-29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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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미공개정보이용·알고리즘 통한 시세조종 사례도 적발

동아원의 전 대표이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동아원과 동아원 최대주주인 한국제분의 주식을 원활하게 처분하기 위해 중간책(브로커) 등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동아원의 전 대표이사인 이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동아원과 한국제분의 자금을 대여금 등으로 가장해 S사의 부사장 B씨에게 제공했다.

B씨는 직접 주문을 제출하거나 자사 직원과 함께 시세조종 주문을 냈으며 시세조종 전력이 있는 C씨에게 자금을 제공해 주가 조작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지인과 공모해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물량소진, 허수매수, 시가·종가관여 주문 등을 통해 동아원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상장법인 A사의 전 부회장도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사의 전 부회장은 자사 주가가 하락해 추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손실이 급증하자 자회사인 B사의 자금과 계좌를 이용해 고가매수, 허수매수, 종가 관여 등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사례도 적발됐다.

코스닥 상장기업 K사의 대표이사와 K사 계열사 임원 등은 부도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보유 주식을 매각해 약 17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Y사의 전 대표이사는 회사의 자본잠식률이 50%에 근접할 것을 예측하고 재무구조 개선 목적의 감자를 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통해 보유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 약 16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사실이 드러났다.

상장법인 S사의 대표이사와 임원 등은 자산을 횡령한 후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횡령발생 사실이 공개되기 전 보유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피했다.

이들은 모두 미공개정보 이용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밖에 코스닥 상장법인 P사의 실질적인 사주는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지분 내용을 숨길 목적으로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 의무를 위반해 적발됐고, 알고리즘이라는 신종매매 기업을 이용해 시세조종을 반복한 미국 소재 알고리즘 트레이딩 전문회사 소속 트레이더들도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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